티스토리 뷰

청년, 신혼, 신생아 출산 가구는 6월 27일부터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30~50% 가격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세한 신청자격과 1순위 우선공급 대상자, 지역별 공급량 등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청년,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개요

     

     

     

    매입임대주택이란, 국가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장점을 가진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국가가 매입한 주택에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30%~50% 수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우수한 입지를 가진 주택에 빠르게 입주할 수 있어서 인기가 높습니다. 

     

    앞서 1분기에 실시된 4,424호에 이어, 이번 2분기에는 4,277호의 주택을 청년, 신혼⬝신생아 부부에게 공급합니다.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

     

     

     

    이번에 공급 예정인 매입임대주택은 크게 아래의 세가지 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어요.

    • 무주택 청년 가구
    •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
    • 무주택 자녀 출산 가구 (신생아 출산은 우선순위 조건)

     

     

    청년, 신혼부부, 자녀출산 가구별로도, 가족형태, 소득금액에 따라 공급 순위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매겨집니다.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 순위

     

     

    위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 순위가 정해집니다. 

     

     

    아래 표는 1순위부터 5순위 매입임대주택 공급 순위입니다. 공급 우선순위 대상자(1순위) 정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유형 신청자격 입주순위 자산기준
    (단위:만원)
    총자산 자동차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또는 19~39세)
    1순위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
    2순위 ⬧본인+부모 소득액 100%이하인 가구
    ⬧국민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34,500 3,708
    3순위 ⬧본인 소득액 100% 이하 가구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27,300 3,708
    신혼
    신생아 Ⅰ
    무주택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

    ⬧소득70% (맞벌이 9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유자녀)
    (신생아 :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
    1순위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34,500 3,708
    2순위 ⬧미성년자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4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신혼
    신행아 Ⅱ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

    ⬧소득 100% (맞벌이120%) 이하
    ⬧행복주택(신혼) 자산기준 충족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유자녀)
    (신생아 :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
    1순위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34,500 3,708
    2순위 ⬧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4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20% (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중 공공분양주택 자산기준 충족
    5순위 ⬧모든 혼인 가구 36,200 -

     

     

    🔻중위소득 ??%소득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매입임대주택 신청 모집일정

     

     

     

    이번 6월 27일에 공고문이 게시되는 매입임대주택은 2024년 2회차 신청 접수입니다. 이번 회차의 세부적인 모집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집 공고일 : 2024년 6월 27일
    • 신청 접수일 : 2024년 7월 초
    • 결과 발표 : 2024년 9월 중
    • 입주 예정 : 2024년 10월 중

     

    이번 27일에 올라오는 공고문은 전체 공고문이며, 각 지역별 일정이 서로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이 올라오는대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6월 27일에 올라오는 자세한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매입임대주택 지역별 공급량

     

     

     

    이번 매입임대주택 지역별 공급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지역별로 공고 게시 일자와 신청 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니, 각 지역별 누리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 : 994
    • 경기 : 1,088
    • 인천 : 315
    • 대전 : 212
    • 광주 : 163
    • 부산 : 303
    • 대구 : 193
    • 강원 : 312
    • 경북(구미) : 38
    • 경남 : 198
    • 전북 : 316
    • 전남 : 6
    • 충북 : 127
    • 제주 : 12
    지역별 공고문 게시 누리집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제주

     

     

     

     

     

    매입임대주택 공급가격

     

     

     

    매입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주택 주변의 시세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국가지원으로 주변 시세의 30~50% 정도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 청년 임대주택 : 시세 40~50% 수준
    • 신혼·신생아Ⅰ 유형 : 시세 30~40% 수준
    • 신혼·신생아   유형 : 시세 70~50% 수준

     

     

    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 

     

    매입임대주택의 거주 기간은 꽤 긴 편으로, 자주 이사다닐 필요 없이 한 지역에 원하는 만큼 정착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임대주택 : 최대 10년
    • 신혼·신생아Ⅰ 유형 : 최대 20년
    • 신혼·신생아   유형 : 최대 14년(자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