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을 위해,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가정양육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기본 매월 10만원부터, 자녀의 상황에 따라 많게는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소 120만원에 달하는 가정양육수당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가정양육수당의 신청 대상자와 지원방법, 지원금액 등 아래의 내용에 대해 살펴봅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빠르게 하시려는 분들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녀를 둔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소득 수준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 대상자로, 부모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구요

 

생후 24개월 이상의 자녀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24개월이 되는 달부터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자녀를 둔 가정에게 한 아동 당 기본적으로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경우, 연령별로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농어촌가구 아동에 해당하는 경우, 10만원부터 15만 6천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 가정양육수당 농어촌가구 가정양육수당
24개월 ~ 86개월 매월 10만원 24개월 ~ 35개월 20만원 24개월 ~ 35개월 15만 6천원
36개월 ~ 86개월 10만원 36개월 ~ 47개월 12만 9천원
    48개월 ~ 86개월 1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급방식

 

지급일 

매월 25일 (당일이 지급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방식

현금 지급.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부모에 한해 수령 가능.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현금 지급

 

 

 

 

 

 

가정양육수당 신청하기

 

 

 

아이가 수줍음이 많거나, 요즘 워낙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불안한 마음에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연간 최소 12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가정양육수당을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가정양육수당은 살고계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시거나,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없이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되는 지원사업이므로, 신청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지급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결정에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5. 서비스 지원 실시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변동 및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가정양육수당 관련 서식

 

 

 

아래는 가정양육수당을 근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기 위한 신청 서식입니다. 

 

방문 전 인쇄하셔서 작성해가시면 시간을 많이 아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아래에서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03MB

 

 

 

 

 

가정양육수당 이용사례

 

 

아래는 복지로 홈페이시에서 발췌한 가정양육수당 지급사례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아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엄마 선생님입니다”

제 아이는 어린이집을 보내는 대신에 가정에서 양육을 하고 있어요.
전 아이에게 엄마인 동시에 선생님이죠.
아이와 함께 공부도 하고, 견학도 다니고 있어요.
물론 아이와 함께하다 보면 제법 돈이 들어가기도 해요.
하지만 큰 걱정은 하지 않아요.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지 않아도 가족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이의 개월 수에 맞게 차등지급 되어 가계부담을 덜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는 아이와 동화책을 읽고 있는데 아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엄마는 엄마선생님이야 엄마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 좀 더 책임감 있게 아이를 양육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