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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일부터, 가구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분들에 한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신 이후에 생각보다 금액이 적어 의아하시거나, 원하는 금액이 모두 나올지 미리 확인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게시물에서는 2024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하는 방법2024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얼마를 받게 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계산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또는 사업자)의 전년도 소득자료와 보유 재산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크게 다음의 세가지 요소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금액이 결정되고,

1. 전년도 소득금액
2. 토지, 건물, 주택, 전세금 등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재산
3. 자동차의 시가표준액과 금융자산(예금, 펀드, 주식 등의 평균 잔액)

 

특히 근로장려금의 금액을 결정짓는 부분은 1. 전년도 소득금액입니다.

(2번과 3번의 항목도 근로장려금의 액수를 결정하는데요, 이에 관한 설명은 하단에서 따로 하겠습니다.)

 

✅✅단 2단계로 근로장려금 금액 확인하는 방법✅✅

1. 아래 링크를 통해서 나의 전년도 소득금액을 확인하세요

2. 첨부파일로 첨부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나의 전년도 소득금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의 소득금액도 확인 후 합산하셔야 합니다)

 

 

1. 전년도 소득자료 확인하기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고, 사진에 표시된 "소득자료 확인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나의 전년도 소득금액을 확인하고 적어 두세요.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45&tm2lIdx=4501020000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나의 수령액 확인하기

아래 첨부파일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나의 소득금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별표11]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hwp
0.09MB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
0.11MB

 

 

예를들어

1인가구이신 분의 전년도 소득금액이 1,250,000원 (백이십오만원)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537,000원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본인+배우자 소득금액 합산액이 17,050,000원(천칠백오만원)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300,000원입니다. 

 

 

 

다만,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주택, 토지, 전세금, 자동차 등)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이렇게 산정된 근로장려금 금액에서 5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나의 가구원 재산합계액을 조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게시물에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