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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일부터 시작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시고 근로장려금도 함께 신청하셨죠? 그러나 생각보다 금액이 적거나, 50% 감액 등으로 원래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신다면, 우선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내가 받을 2024 근로장려금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을 알고 계시다면 모의계산으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또는 사업자)의 다음 세가지 요소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1. 전년도 소득금액
2. 토지, 건물, 주택, 전세금 등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재산
3. 자동차의 시가표준액과 금융자산(예금, 펀드, 주식 등의 평균 잔액)

 

 

특히 근로장려금의 총 금액을 결정짓는 부분은 1. 전년도 소득금액입니다.

(2번과 3번의 항목에 대한 설명은 하단에서 따로 하겠습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빨리 근로장려금 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산정표를 다운로드 받아 주세요. 

 

[별표11]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 (1) (1).hwp
0.09MB

 

 

 

 

 

 

✅✅전년도 소득금액으로 근로장려금 확인하는 2단계 방법✅✅

 

 

1️⃣ 먼저 지난 5월 신고한 나의 전년도 소득금액의 정확한 액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고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한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소득금액 확인방법

 

 

 

2️⃣ 첨부파일로 첨부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나의 전년도 소득금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의 소득금액도 확인 후 합산하셔야 합니다)

 

 

[별표11]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 (1).hwp
0.09MB

 

 

 

 

근로장려금 산정표로 나의 수령액 확인하기

 

 

나의 정확한 전년도 소득금액을 조회하셨다면, 이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나의 전년도 소득금액이 포함되는 구간을 찾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_산정표.pdf
0.11MB

 

 

예를들어, 1인가구이신 분의 전년도 소득금액이 1,250,000원 (백이십오만원)인 경우, 아래 표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537,000원입니다.

 

 

 

또 한가지 예로, 맞벌이 가구의 본인+배우자 소득금액 합산액이 17,050,000원(천칠백오만원)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300,000원입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기준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면 좋겠지만, 서두에 언급한 두가지 요소

2. 토지, 건물, 주택, 전세금 등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재산
3. 자동차의 시가표준액과 금융자산(예금, 펀드, 주식 등의 평균 잔액)

 

에 따라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주택, 토지 및 전세금가구원의 주택, 토지, 전세금의 시가표준액의 총액

 

자동차 및 금융자산 : 가구원 소유의 자동차 및 금융자산(주식, 예금, 펀드 등)의 총액

 

 

 

위 두가지의 총액이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 금액에서 50%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2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가구원 재산합계액을 조회하고, 근로장려금 감액 대상에 해당되는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이렇게 계산된 근로장려금과 실제 지급(예상)액에 차이가 있다면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은 아래 글에 알기쉽게 정리해 두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